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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친화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대문TONG 2013. 6. 21. 12:08

[여성 친화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사라진 건 알고 계시죠?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성범죄 친고죄 전면폐지로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무관용 처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폐지된 ‘친고죄’의 의미는 피해자가 ‘친’히 ‘고’소해야 ‘죄’를 물을 수 있던 법조항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6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이현숙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의 공공기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에 대한 강의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폭력 예방 교육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즉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이현숙 강사는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성폭력 예방교육은 사회의 기반에서부터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성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며, 앞으로도 더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여성친화도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여성뿐만 아닌 
아동, 노인, 장애인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살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여성주간, 성폭력 주간 등과 연계하여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