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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예방] 행복도시 서대문! <풍수해 예방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요>

서대문TONG 2013. 7. 18. 13:37

[풍수해 예방] 행복도시 서대문! 

<풍수해 예방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요>


연이은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라 함은 흔히 태풍, 사이클론, 푄 등의 강풍에 의한 재해와 홍수 등 물에 의한 재해를 통틀어 말하곤 합니다. 

바람에 의한 재해로서는 가옥, 나무, 선박, 전기통신시설 파괴 등 강풍에 의한 직접적 재해와 푄 현상에 의한 화재, 해풍에 의한 염해 등의 간접적 재해가 있습니다. 또한 수해의 원인은 바다, 하천, 강우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해안에서는 태풍, 사이클론 등 저기압에 의해 해면이 이상적인 상승으로 재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하천의 상류 산지에서 다량의 강우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류 평야부에 제방의 파괴 ‧ 범람이 일어나고 수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풍수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하트3풍수해 예방!


1. 구민행동요령을 알려드릴게요.

2. 양수기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신고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5. 침수방지시설무료설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나21. 구민행동요령


- TV,라디오,인터넷을 통해 기상상황을 알아두세요.


- 가정의 하수구와 주변배수구를 점검하고, 빗물받이 덮개는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빗물받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안되는 이유.

여름철에는 특정지역에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 되고 있는데,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노면수를 신속히 배수 처리하는 중요시설입니다. 빗물받이 위에 덮개를 설치하면 빗물흐름이 방해 되어 지하주택 및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집, 내 점포 앞 빗물받이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비가 내릴때 빗물받이에 덮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치워 주세요.


- 주요 피해유형


- 강우강도 체감수준 및 피해정도


평상 시 빗물받이에 덮개가 설치된 때에는 120 다산센터나 관할 구청으로 신고 하시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덮개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하수도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수중펌프 전원을 확인하고,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해주세요.

- 하천 및 저지대 침수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고지대로 이동주차해주세요.


* 수해와 무관하거나, 허위신고는 하지말아주세요.

* 자발적인 예방활동 및 배수작업 없이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행위는 삼가주세요.


??2. 양수기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


 1. 양수기 사용방법



2. 양수기 운전시 주의사항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신고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소풍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신고 요령


- 신고기간과 대상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주택, 비닐하우스, 농작물, 농경지 등, 농/임/어/축산업 등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신고서 작성방법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및 치수방재과 전화 문의 (☎330-1416)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http://www.safekorea.go.kr)

시용불량자는 피해자 동의 후 가족 등이 신청


- 제출장소 및 접수방법 : 피해 소재지 동 주민센터

 * 신고서 작성제출이 어렵다면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고령자와 노약자 등은 이웃 및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고 4. "풍수해보험"



그리고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풀량,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 대상시설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해일,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가입문의처 : 치수방재과(☎330-1792), 동부화재(☎2100-5103), 현대해상(☎2100-5104), 삼성화재(☎2100-5105), LIG손해보험(☎2100-5106), 농협손해보험(☎2100-5107)

- 사이트 참고 : 소방방재청 (바로가기)



케익 5.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


풍수해보험에 이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집중호우 시 지하주택 침수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수중펌프, 옥내역류방지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대 상 : 과거 침수세대 및 공공하수관의 우수역류가 우려되는 지하 또는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및 구 치수방재과(☎330-1794)

- 신 청 자 : 건물주, 세입자(주택에 한함)

- 신청방법 :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원내용 : 현장 조사 후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 공사 완료 후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음


미리미리 대비하여 피해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 서대문구도 항상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