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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청]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간인 시민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대문TONG 2013. 4. 18. 14:54

[서울시민청]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간인

시민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민청(聽) 혹시 가보셨나요?

시민청이라는 의미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참여와 소통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 만들고 채워 나가는 과정이 중요시되는 유연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토론회, 워크숍, 교육, 살림장, 콘서트, 다양이벤트, 시민청결혼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창의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민청의 공간인 대관 운영계획에 대해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 운영시간 : 09~21시 (월요일 휴관)

- 시민청 대과시설 현황 : 신청사 내 시민청(지하 1,2층)

주요용도 

공간 

전시행사 

시민청갤러리, 바스락홀 

공연/체험 

활짝라운지, 1.2층 플라자, 이벤트홀, 바스락홀 

세미나/토론/워크숍 

태평홀, 동그라미방, 워크숍룸 


지하 1층 : 시민이 참여하는 비움과 유연성의 공간



지하 2층 : 심화 프로그램 공간



- 접수방법 : 시민청홈페이지(http://www.seoulcitizenshall.kr)를 통한 온라인 대관 신청접수


1. 대관신청(시민청 홈페이지 - 사용일 3월 ~ 1월 전) -> 2. 대관 현황캘린더(공간 및 일정현황확인) 

-> 3. 대관신청 등록(장소, 일시,대관자정보 등 입력 후 등록) -> 4. 대관 승인여부 확인(대관확인/수정항목에서 확인)


- 대관기준 및 대관료 등 

   대관원칙 : 시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선착순 신청/접수 원칙

    -> 내용상 대관규정에 제시된 대관 불가항목 해당여부를 서울문화재단 시민청운영팀에서 심사

    -> 공간 사이의 소음간섭을 피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주변 공간 대관일정에 따라 조정하여 대관 승인

    -> 대관 심의 후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승인 또는 불가 통보

- 대관 승인 및 제외대상 예시

 

- 대관공간별 면적, 부대시설, 용도


- 대관공간별 대관료 (대관료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를 근거로한 재산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관료 적용 기준

  - 시민청 구성공간 별 시간 단위 요금 기본적용

  - 대관 시간에는 행사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을 원칙

  - 심야시간(21:00~익일09:00) 준비 및 설치 시 시간단위 적용 


2. 대관료 감면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 서울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청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 대관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제5조에서 명시

    1) 대관료 전액감면

      서울특별시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대관료 반액감면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재단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3) 기타 시민청 운영자문위원회가 시민청 공간의 운영 목적 및 공익을 위해 필요 하다고 승인한 경우



시민들을 위해 비워둔 소중한 공간,

시민청을 어떠한 소리로 채우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