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안전귀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학교 및 직장 일로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을 통해 신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서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사업내용 :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 여성안전 취약지역 순찰
- 사업기간 : 2013. 5월 ~ 2013. 11월
❍ 스카우트 근무기간 : 2013. 5월 ~ 2013. 11월
※ 기간 중 장마철, 악천후, 천재지변 시 운영 제외
- 선정인원 : 30명(여성)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3시간(22:00 ~ 01:00)
- 임금처우 : 월622,500원(4대보험 가입)
❍ 임금 : 월562,500원(22,500원×25일)
-> 야간근무 50%가산(7,500원), 주․연차 유급휴가 5일 추가
❍ 간식․교통비 : 월60,000원(3,000원×20일)
- 수행기관 : 서울시, 자치구, 서대문경찰서 협력 운영
- 추진절차
모집안내
- 모집인원 : 30명(여성)
- 모집기간 : 2013. 4. 17 ~ 4. 26(10일간)
- 모집대상 :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
-> 신청에 필요한 자격(추가)
1.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여성
2. 베이비부머, 보안 관련 경력ㆍ자격증 소지자(경호·경비·보안·무술), 운전면허 소지자, 가점대상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 우대 (가점우대는 선발계획에 따라 적용)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령자
※ 예외 : 최근 3개월간의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예외 : 6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15시간미만 근로자, 전문자격자
1세대 2인 참여자 (35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혜자 보호를 위한 배제대상 예시]
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수혜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범죄자 등 제외
이제는 밤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든든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있으니까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