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정책]
서대문구에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를
마련하여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서울에 사무소(공장포함)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단, 30인이상 300인미만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5인이상 30인미만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012년 2월 29일 대비 2013년 2월 28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배제 사유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최근 2년간 2회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2010년∼2012년도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 2013년 4월 1일(월)~2013년 4월 19일(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1139)
3.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① 신청서 [서식 1]. 평가 증빙자료 [서식 2], 기업현황[서식 3] (아래에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 2월 ~ '13. 2월분),
④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2.2.29 대비 ’13.2.28)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이용(www.ei.go.kr)
⑤ 최근 2년간 재무제표('11년, '12년), 수출실적확인서('11년, '12년, 해당기업)
⑥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심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심사기준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
○ 심사방법
- 서대문구의 서류심사, 현지조사후 평가 및 서울시 최종확인 선정
5. 신청결과 통지는 언제인가요?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에 게재됩니다 (6/28, 발표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 해당 발견시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인증 종료전 신청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간 1년 연장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1139)으로 문의주시거나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2133-5512),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및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