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매입임대주택]
2013년 상반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 모집 : 서대문구 34세대(1형: 8세대, 2형: 12세대, 3형: 14세대)
- 1형 : 1인가구 신청(희망시 2인가구도 신청가능)
- 2형 : 2인이상 가구 신청가능
- 3형 : 4인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모집공고 : 2013. 2. 1(금)
○ 신청자격 : 1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자치구 등 기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접수 : 1순위 : ‘13. 2.13(수) ~ 2. 15(금)
2순위 : ‘13. 2.18(월) ~ 2. 19(화))
※ 1순위자로 모집 마감시 2순위 모집 없음 (주민센터에서 확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동의서, 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 신분증, 도장, 납입인정회차증명서, 기타서류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시 유의사항
[ 개별 통보 ]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입주 자격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선정 ]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자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
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 확인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 구·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2-3416-3855,3639,3839)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330-1863)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