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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제도] 이제 편지와 등기 집에서 부치세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실시>

서대문TONG 2013. 1. 7. 17:49

[2013년 달라지는 제도] 

이제 편지와 등기 집에서 부치세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실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의 대중화로 편지나 등기의 활용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간혹 편지나 우편물 부칠 일이 있으시지요? 2013년 새해부터는 편지나 등기를 부치러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우체국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하여 편지나 등기를 받아가게 되며,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입니다.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경우 소재지역 총괄우체국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급 및 내용증명 등 부가취급등기우편물은 제외됩니다.



방문접수 수수료(25g 기준)는 1통에 1천원, 10통에 6천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됩니다.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등 모든 우편물이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량우편물의 물량감액 및 구분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송인이 방문접수를 신청할 경우 발송인ㆍ수취인의 주소ㆍ성명, 우편번호 등을 우체국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발송할 우편물에 기재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13년 달라지는 제도들 종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우편이나 등기물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