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나눔]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2013년 적십자회비 납부 안내>
201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이 2012년 12월 10월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30cm 종이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내일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바뀌는 적십자회비에 함께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바뀌는 적십자 회비, 당신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눔의 시작 - 적십자회비!
- 적십자회비의 시작 : 1949년 당시 명예 총재인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고아,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하여 100만 적십자 회원모집을 목표로 전 국민들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우리사회에 상부상조하는 서로 돕는 기풍을 조성하지는 데에 큰 목적이 있으며, 6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적십자 회비는 이제 매년 성금모금운동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 적십자회비의 대상 : 전 국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미만 및 70대이상 세대주, 장애인세대주, 적십자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는 회원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십자회비 모금의 법률적인 근거 : 법률 제9932호로 정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와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적십자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재난 이재민을 구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저소득 주민들에게 쌀과 부식 및 사랑의 밑반찬, 김장, 연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모금운동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 문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2290-6710) / 본사 1577-0234
함께 하는 후원으로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세상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동반자로 함께 걸어봐요!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