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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매월 일정액 저축하고, 액수만큼 추가 적립되는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하세요!

서대문TONG 2013. 1. 3. 15:49

[희망플러스 통장] 매월 일정액 저축하고, 

액수만큼 추가 적립되는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하세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난 달 12월 21일부터 1월 18일까지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고, 자산형성으로 자녀 교육자금 마련 기회가 제공됩니다. 근로중인 저소득 주민이 가입기간 3년 동안 매달 5만원에서 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대문구, 민간후원기관이 일정금액 공동 추가 적립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1. 희망플러스통장 사업내용


- 자산형성 지원 : 참가자가 매월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최고20만원)을 저축하시면 참가자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1:1)을 지원하여 함께 적립해 나가게 됩니다. 3년 후 형성된 자산은 참가자의 주거마련, 고등교육,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금융교육 : 자산관리교육, 소비자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된 금융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올바를 저축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재무컨설팅 : 소득 중 새는 돈을 찾아서 막고, 예/적금, 대출, 보험, 노후대비책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자조모임 : 참가하시는 분들과의 상호간 정보 교환 및 지지를 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거, 창업 등 자립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 : 정기적인 저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며, 창업이나 주택마련,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2.12.21.(사업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2012.12.21.(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1인 : 830,031원 2인 : 1,413,296원 3인 : 1,828,310원 4인 : 2,243,325원 5인 : 2,658,341원 6인 3,073,356원 7인이상 1인당 증415,014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 부채가 5천만원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저축한 돈은 주거, 창업,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게 돼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빈곤탈출을 도와주도록 합니다.  특히 이번 가입자부터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요건이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대폭 완화돼 참가자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통장 사업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추가적립금의 경우 수급자는 100%, 비수급자는 50%를 지급하지만 수급자의 경우 가입액이 월 1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한편 지난 2009년 이래 서대문구는 총 455가구가 가입했고, 올 한해 하반기에는 총 10가구를 모집합니다. 가입대상자는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이고,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www.seoul.go.kr),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신청관련 서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통장에 적립하세요!

부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