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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서대문TONG 2018. 12. 27. 15:33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몇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최대 1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변경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2019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바뀐 개정세법, 어렵지 않죠!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절세 계획 잘 세우세요!!

 

 

<자료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