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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

서대문TONG 2019. 1. 2. 11:18

2018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모두 이루세요!! TONG지기가 응원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소개할까 하는데요.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더 유리할까요? 13월의 월급, 알뜰하게 꼭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요?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면 인정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세액공제 중 ▲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부부가 각각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절세 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항복들이 있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세요!!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