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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사전 신청"

서대문TONG 2018. 12. 7. 14:20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사전 신청"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20세 이하의 1~3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맞춤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전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19년도 / 4인가구 기준)

- 생계(138만원), 주거(203만원), 의료(185만원), 교육(231만원)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많았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만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0세미만의 한부모 또는 보호종결아동이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재산만 평가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