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종료합니다.(2023.7.1.) 서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서대문 2618

서대문사랑상품권 할인판매한도 확대 '10%할인, 소득공제 30%'

서대문사랑상품권 할인판매한도 확대 '10%할인, 소득공제 30%' 누구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매월 100만원까지 10%할인가격에 구매할실 수 있습니다.상품권을 어디서 써야할지 고민되시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맹점 명단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로페이 QR이 있는 곳에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결제해보세요! 미용실, 카페, 주유소 등 제로페이 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비싼 물가가 걱정되시죠? 동네 마트에서 10만원어치 장보고 상품권 10만원권으로 결제하세요! 지금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만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1만원 할인받고 소득공제 30%까지 알뜰하게 소비하세요~ :) 서대문사랑상품권은 무엇인가요?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자!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풍수해 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2020년 풍수해보험 안내□ 가입기간 : 2020. 1. ~ 12.(연중수시)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2.5~92% 정부지원-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정부지원- 소상공인 59~9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자선단체 후원으로 실질적인 가입비 무료 □ 보험료 계산(예시) □ 보험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서대문구 주요 시설 임시휴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서대문구 주요 시설 임시휴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이 침체된 분위기 속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전선인 선별진료소를 쉬는 날 없이 성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홍제동 주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휴관 종료 예정이었던 관내 구민이용시설에 대해 휴관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휴업(휴관) 현환(2020. 2. 24. 기준)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서대문 구민의 안정을 위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15번 마을버스 신설 노선 운행 시작!

서대문15번 마을버스 신설 노선 운행 시작! '서대문15번' 마을버스 신설 노선 운행을 2월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04번 마을버스 신설 이루 26년만에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마을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가좌2동, 북가좌2동이 인구 밀집 지역이나 마을버스가 없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한 지역으로 분석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노선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서대문구 마을버스 노선조성 심사위원회, 서울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11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 17일 ~ 2월 18일 이틀한 시범운행 후 2월 19일부터 정식 운행합니다. 서대문15번 마을버스는 증산역(증산2교) 정류소를 ..

서대문구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서대문구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서대문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현재 지역 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조사목적- 서대문구의 모든 사업체 분포 밒 고용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서대문구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시기- 조사기준일 : 2019. 12. 31. 현재- 조사실시기간 : 2020. 3. 2. ~ 3. 27. ○ 문 의- 서대문구청 전산정보과 ☎ 02-330-1099 당초 2월 12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으..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 4)● 제출기한 : '20. 3. 2.(월)까지 제출● 제출방법- 위택스(www.wetax.go.kr) : 전자파일(20MB미만), 전산매체,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이택스(www.etax.seoul.go.kr) : 엑셀파일, 전산매체 형태로 제출- 관할 지자체 담당자 : 이메일 또는 인편, 우편 제출※ 이택스(etax.seoul/g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법! 필수 위생수칙 4가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법! 필수 위생수칙 4가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법! 꼭 기억해야 할 위생수칙 4가지에 대해 소개합니다.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위생수칙 4가지 꼭 지켜주세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유행국가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하기●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보건소(서대문구보건소 ☎ 02-330-1806), ..

에코마일리지 1만 마일리지 받는 방법?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에코마일리지 1만 마일리지 받는 방법?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도입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 대시 20% 이상 절약한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합니다.※ 기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연 2회, 최대 10만원) 외 추가 지급 서울시민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라면 겨울철 난방에너지 절약하여 초미세먼지도 줄이고 1만 마일리지도 추가로 받으세요!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추가지급 안내■ 참여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 2개 이상 고객번호 등록한 가구대표회원※ 2019년 12월 이전 가입자 대상 ■ 참여방법 -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 기준 대비 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 개소 '중·소상공인 종합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 개소 '중·소상공인 종합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신촌로 67, 거촌빌딩 2층) 개점식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대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이 개소됨에 따라 금융, 경영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서대문구 지역밀착 정책지원 수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폭 확대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과 업무협약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대한 상권분석을 통해 컨설팅과 경영지원을 확대하고 상인 경영의식 제고와 고객맞이 친절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서대문구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개정에 따라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됩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 금지- 적발시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