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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

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도 1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큰 이슈 '연말정산' 일텐데요.꼼꼼하게 체크해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게 해야겠죠!! 오늘부터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볼텐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20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몇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최대 1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변경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2019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바뀐 개정세법..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벌써 2017년도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연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소식!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합니다. 미리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TONG지기와 함께 알뜰하게 알아봐요~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주세요 -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