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종료합니다.(2023.7.1.) 서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요!

함께해요 서대문/열린세상 이야기

[2013년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2013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서대문TONG 2013. 7. 16. 15:46

[2013년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2013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2013년 1월1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21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등록동물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려동물등록제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서대문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6월말)에서 1년(12월말)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단속보다는 광견병 백신 우선공급, 찾아가는 동물서비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등록률 향상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1. 등록절차 및 방법

소유자는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수수료와 함께 제출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 신청서에 의거 등록ㆍ시술, 동물보호시스템 등록 -> 구청에서는 전산자료 정리, 동물등록증 발급(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마이크로칩은 90년대부터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하고 영구적인 동물등록방법입니다.

96년부터의 수집된 영국의 마이크로칩 자료를 보면 부작용이 발생된 것은 370만건 중에서 391건(0.01%)에 불과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한 마이크로칩 시술 사업에서도 180,201건 중에서 14건(0.008%)에 불과했을 정도로 부작용 발생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의 부작용도 삽입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는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종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백신접종 부작용에 비해서 매우 낮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만 사용하고 수의사가 반려견의 상태을 진단한 후 시술하도록 하며 마이크로칩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자체 품질관리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받은 제품만 동물등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서대문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연번

동물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가좌종합

북가좌동 308-1

307-4633

2

인왕

홍제동 147-10

737-5691

3

백년

홍은동 398-9

373-2923

4

한솔

홍제동 103-6

737-8375

5

북아현

북아현동 154-5

393-0075

6

홍제

홍제동 330-54

396-5525

7

신영

홍은동 217-30 나호

3217-1081

8

라파엘

연희동 88-20

333-8632

9

프란다스

남가좌동 381 가재울센트레빌상가

309-8275

10

아프리카

홍제동 266-234

396-5975

11

윤선생

홍은동 274-32

379-0075

12

연희

연희동 89-9

332-2883

13

우리

영천동 299

393-6675

14

아람

홍제동 90-67

736-5834

15

마음을나누는

북아현동 134-25

365-7582

16

예일 

홍은동 409-10

303-2066

17

A+

연희동 231-4

3144-7582

18

초콜릿종합

북가좌동 333-7

307-3335

19

한스

남가좌동 338-39

303-1114

20

가재울봉쥬르

북가좌동 304-29

305-8275

21

두리틀

북가좌동 306-21

302-3275


4.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대문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전 구에서는 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13년 상반기 동안은 홍보를 하고 하반기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년 7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등록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0,000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 10,000원


등록수수료 면제기준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3조)


전액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3마리부터 적용) 


* 등록시에 감면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소유자가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동물 소유자들께서도 동물등록에 적극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