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서대문] [민원처리]
서대문구가 고충민원처리 우수행정기관 전국모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서대문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증하는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고충민원은 무엇이고,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민원은 인가ㆍ허가 등(민원사무7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의 권리ㆍ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단순 질의 또는 설명ㆍ해석의 요구,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고충민원은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상의 민원이 권리ㆍ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줄 경우, 개인의 권리ㆍ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 권리ㆍ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죠. 투명행정, 책임행정, 신뢰행정의 서대문구!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서대문구의 노력들을 통과 함께살펴봐요.^^
고충민원 전담부서(서대문구 감사담당관 옴부즈만팀)를 설치하여 고충민원 총괄 관리, 민원 직접조사,
갈등민원 조정,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주민감사청구,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법률고문(변호사 7인) 및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행정소송 및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자문
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고 공공사업 쳥렴계약에 대하여 감시
ㆍ평가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충민원 접수 후 1~3일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매월 부서별 발송결과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민이 고충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창구를
열어두었습니다.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시민감사 옴부즈만 고충민원', 서대문구 청렴포털 '감사
담당관에 바란다', '서울시 원클릭 전자민원', '국민신문고 참여마당'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서대문구 방문
ㆍ우편 접수, 감사담당관 유선접수, 감사담당관 방문접수, 직소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고충민원 제기의 용
이성을 높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과 단축률, 해결률, 불복률 등에 있어 큰 성과를 내어 구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
어주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충민원 제도 개선 제안ㆍ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제안을 접수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채택된 제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패예방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Clean-1 서비스 설문조사', '민선 5기 2주년 구정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민원업무처리에 만족한다는 의견 등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고충처리 역량강화로 전국 고충민원처리 행정기관 모델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유도하였습니다.
서대문구는 매월 고충민원 처리분석, 사례전파를 통한 고충민원 관리, 부서간 갈등을 유발하는 복합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마련되었구요, 민원처리과정 휴대폰 알림서비스 시행,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구청장 민원현장 순방을 통해 집단민원을 감소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신뢰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노력의 결실로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에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또, 내년 2월 국민신무고 대상 추천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명행정, 책임행정의 구현과 이를 통한 신뢰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