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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가능 나이 3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제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한 살 더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일 : 2020. 4. 15.(수) ※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임기기간 : 4년(2020. 5. 30. ~ 2024. 5. 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2018년 6. 13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는? 나도 투표권이 있을까?

2018년 6. 13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는? 나도 투표권이 있을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알고 계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1인 4표)를 제외한 지역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됩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재외투표, 선상투표는 실지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6. 3 지방선거」에 내가 투표권이 있을까요? '투표 가능 나이'에 대해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료 가능 나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올..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에 의한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궐위에 의한 선거'란 무엇일까요? '궐위'는 직위나 관직등의 자리가 비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실시하는 선거를 궐위에 의한 선거라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헌번 제68조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이내인 5월 9일까지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나도 투표가 가능할까? 투표 가능 나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제19대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