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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5

인감증명서 발급? 이제 간편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자!

인감증명서 발급? 이제 간편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자!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 "민원인이 직접 민원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본인확인 후,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중요한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중요한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고 계신가요?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금용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구청 민원 업무시간!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대문구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구청 민원 업무시간!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대문구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 여러분~ 평일에 민원실 방문 어려우셨죠!? 이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서대문구는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서대문구 "일과시간외 민원실 확대 운영 ☞ 확대시간 : 매일 08:00 ~ 19:00(1시간 일찍, 1시간 늦게 연장 근무) ☞ 처리업무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이해관계 및 세대열람 제외, 본인발급 한함) - 혼인신고(국내) 접수 - 여권 교부(여권접수 업무는 제외) ※ 여권접수는 일과시간 9시~18시에 한함 ☞ 현행 요일별 "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할 수 있는 기관이 더욱 많아집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를 이용할 할 수 있는 기관이 더욱 많아집니다! 다가오는 2015년,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느라 힘드셨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2015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읍면동과 출장소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하기만 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 시행으로 여러분의 서류발급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필요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이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공,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었으나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