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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5

봄맞이 대청소, 솜이불 버리는 방법은? 유기견센터에 이불을 기부한다?

봄맞이 대청소, 솜이불 버리는 방법은? 유기견센터에 이불을 기부한다? 봄도 되고 새학기도 되고 해서 봄맞이 대청소를 계획하고 이것저것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들 방에 침구류가 낡아서 침구류 정리를 하였습니다. 요즘은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불을 어떻게 버리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이불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불 버리는 방법 준비물 헌이불, 종량제 봉투 아들 침대인데요. 침대 커버가 낡아서 새 걸로 바꾸고 나니 한결 화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침대 커버를 바꾸고 나니 이불이 너무 낡아 보여 매치가 안되네요. 오래 덮은 이불이라서 새로 빨았는데도 솜도 죽은데다가 안 빤 것처럼 더러워보이네요. 그래서 과감히 버리고 이불도 새로 화사한 걸로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

[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제를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제를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 사랑은 등록으로 시작됩니다" 동물등록을 선물해주세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 등을 보더라고 동물을 장난감으로 여긴다는 의미인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답니다. 하지만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들이 유기견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강아지들 30% 이상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려동물이 노쇠하고 질병에 걸려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지기와 함께 알아볼까요?^^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

[유기견보호센터] [유기견입양] "혹시 길 잃은 동물을 보셨나요?"

"혹시 길 잃은 동물을 보셨나요?" 유기동물(遺棄動物)은 길을 잃어버렸거나, 내버려진 애완동물을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로서 개만을 의미하여 유기견(遺棄犬)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ㅠㅠ TONG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동물을《동물보호법》제7조에 의거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답니다. 유기견유기견의 경우 보통 길을 잃어버렸거나, 내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유기견에 속하지 않고 분실견이라는 별개의 명칭을 두게 되어 유기견인가 분실견인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유기견은 대한민국에서 200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6만여 마리나 되는 유기견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버리는 경우이거나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는 주인 본..

유기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유기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유기견들이 안락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 9조에 따르면, 유기견 보호조치 후 7일이상이 지나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시 해당 시, 군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시, 군의 소유가 된 유기견은 유지비용 문제로 슬프게도 거의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소의 유기견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입양되는 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떠나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에서..

우리 곁의 반려동물 지켜주기 - 동물학대 STOP! 동물보호법 개정

우리 곁의 친구,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 동물학대STOP SBS 동물농장의 황구학대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우연히 제작진의 카메라에 담긴 충격적이고도 너무나 슬픈 장면이 전파를 타자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국민적 관심을 샀던 '황구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답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면 기존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더불어 동물등록제도 의무시행 도입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랍니다. 오늘 TONG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