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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5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방법 안내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방법 안내 2020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납부방법 안내

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납부방법 안내! 2019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2018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8.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결산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이택스,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 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납부 - 이택스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 - 위택스 바로가기 https..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안내! 납부방법은?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안내! 납부방법은? 12월말 결산 법인은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7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014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분 부터는 종전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등 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벌써 5월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5월은 지방 소득세 신고 ㆍ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해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러분께 지방 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하여 Tong이 알려드릴려고 해요! 지방소득세(2013년 소득세 확정신고분) 신고ㆍ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우리구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납 세 지: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 ◇ 신고납부기간: 2014. 5. 1 ~ 5.31 ※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과 동일함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수협, 농협 포함), 시내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