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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5

공공기관의 부당 행정행위, 위법, 장기미해결 고충민원 '민원배심법정'에서 해결!

공공기관의 부당 행정행위, 위법, 장기미해결 고충민원 '민원배심법정'에서 해결!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적 있으세요?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의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비용 부담 없는 '민원배심법정'을 이용하세요! '민원배심법정'은 무엇인가요?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미해결 등으로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 중재하여 풀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민원배심법정' 운영절차 '민원배심법정' 진행절차 민원배심법정의 배심원단은 다양해지는 민원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120여 명의 인력풀로 운영됩니다. 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보조하기 위해 서울시 감사 공무원을 '민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여권 신청하기에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여권 신청하기에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님들 칼퇴는 어느 나라 말인가요?? 야근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늦은 퇴근으로 인해 민원처리에 고민하고 계셨나요?? 지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여권 접수와 교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여권접수와 교부를 받아요. ⚠️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꼭 방문 전 아래 문의전화로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문의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02-330-1909 ■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우체국 택배 서비스도 제공해요. ■ 폐기 여권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에게 정기적인 연락은 필수!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가능해 졌어요. ..

[민원서비스] 서대문구 민원서비스 만족하시나요?

[민원서비스] 서대문구 민원서비스 만족하시나요? 서대문구 민원서비스 만족하시나요? ^^ '2014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러 왔답니다!!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어요~ 우리 서대문구는 민원인 요구를 설문 조사하는 '민원품질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사로 독립성이 보장된 옴부즈맨 5명이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 처리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기반구축과 제도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대문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후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민원처리에 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

[샵메일] [공인전자주소] 민원, 이젠 샵메일로 신청하세요! 서대문구가 공인전자문서 #메일을 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샵메일] [공인전자주소] 민원, 이젠 샵메일로 신청하세요! 서대문구가 공인전자문서 #메일을 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공인전자주소 샵(#)메일 들어보셨나요? 샵(#)메일이란 무엇인가요? 주소 표시방식은 우리가 아는 e메일과 비슷하지만, e메일하고는 다릅니다. e메일은 누구나 제공할 수 있지만 #메일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만이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일은 문서를 받는 사람과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처럼 수취 확인을 하고,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과 비슷합니다. 문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샵메일이 보증합니다. 즉, 샵메..

[열린공간 서대문] [민원처리] 서대문구가 고충민원처리 우수행정기관 전국모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열린공간 서대문] [민원처리] 서대문구가 고충민원처리 우수행정기관 전국모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서대문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증하는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고충민원은 무엇이고,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민원은 인가ㆍ허가 등(민원사무7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의 권리ㆍ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단순 질의 또는 설명ㆍ해석의 요구,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고충민원은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상의 민원이 권리ㆍ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줄 경우, 개인의 권리ㆍ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