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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5

"앉아서 기다리세요" 서대문구 횡단보도 장수의자!

"앉아서 기다리세요" 서대문구 횡단보도 장수의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시간이 바빠서 건너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릎 관절로 다리가 아파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통학로 주변에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깐 쉴 수 있도록 '장수의자'를 설치했습니다. ▲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어르신 ▲ 교통약자를 위한 장수의자 ▲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 모습 평소 장수의자는 자동으로 기둥에 붙어 있는데 앉을 때는 내려서 앉으면 됩니다. ▲ 신호 기다리며 장수 의자에 앉아 있는 어르신 북가좌 2동 어르신은 "좋아! 아주 좋아! 진작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지. 길에 서서 기다리는데 다리가 아파서 죽겠어. ..

폭우, 폭염이 잦은 여름, 안전운전 꿀팁!

폭우, 폭염이 잦은 여름, 안전운전 꿀팁! 여름철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창문을 닫은 상태로 에어컨을 틀고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작은 비로 인한 땅 꺼짐이나 폭염으로 도로가 융기하어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을 위협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여름철 안전운전 꿀팁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면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 졸음이 올 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어가야 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에도 1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한다. ● 장마철에는 잦은 비로 노면이 젖어 미끄러워지거나 도로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

[을미년]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7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을미년]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7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2015년은 청양의 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청양의 해 의미 알고 계시나요?^^ 양의 기운에 푸른 기운이 더해져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개인과 가정과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로부터 지혜와 넓은 하늘, 평화 등 푸른색은 좋은 의미로 알려져 있지요! 이렇게 희망을 알리는 2015년 새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이라는 말도 있듯이 새해가 되어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양의 해를 더욱 의미 있게 계획해 나갈 수 있겠지요? 지금 지금부터 2015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 또 확인! 최저임금액 인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 아닐까..

서대문구의 우리동네 이야기 " 함께 배우는 서대문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서대문, 서대문의 상징물 독립문과 독립투사의 혼이 녹아 있는 서대문형무소! 독립과 민주의 현장 서대문형무소로 역사여행을 떠나보세요~나라사랑의 실천 어렵지 않아요~^^ 책을 좋아하던 딸을 기리기 위해 건립금을 기부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으로 책의 향기를 느끼러 떠나보아요. 와!! 공룡이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오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쑥쑥 자란답니다. 독립문이 있는 곳 서대문구 무악재 고개를 신나게 내려오다 보면 도로가에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는 독립문 공원이 나타납니다. 머리 위로 인왕산이 보이고 나무도 우거져 잠시 쉬어가기 좋은 쉼터죠. 길가에서 파리의 개선문을 닮은 이국적인 모양새로 우뚝 서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 데 바로 독립문(사적 제32호)입니다...

로드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로드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끔 신문 뉴스에 종종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강아지 한 마리를 치어서 그만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입니다. 미처 피할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로드킬"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 남자의 머리 속에는 "로드킬도 법적 처벌 대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특히 뺑소니 사고는 대인과 대물사고로 나뉩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도주한다고 해도 사고 특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동물이라면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책임이 더 큽니다. 도로교통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