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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5

"웹툰으로 알아보는"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 안내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에 알려드릴게요. 웹툰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PC 전자신고 - PC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위택스 사이트로의 연동이 가능하고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고해도 위택스 사이트와 연결됩니다. ※ 국세는 소득세 신고 필수 * 모두채움대상자 -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들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납부서를 받은 사람 중 1. 만 65세 이상이거나 2.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는 가까운 지자체의 합동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잊지 마..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2020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문의전화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주요 납세 편의 제도●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홈택스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장소 확대- 세무서 또는 시·..

2019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 기간, 방법 안내!

2019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 기간, 방법 안내! 2019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 납부 부탁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 신고납부 대상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간 : 2019. 5. 1. ~ 5. 31.(성실신고대상자 7. 1.까지) ○ 납세지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납부방법 - 국세청 홈텍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연계 납부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신고납부 - 세무서에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문의전화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8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쉽게 빠르게 납부할 수 있겠죠!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신고납부 대상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 기간 - 2018. 5. 1. ~ 5. 31.(성실신고납세자 6. 30.까지) ● 납부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납부 - 인터넷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신고·납부 -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기간, 납부방법, 성실신고대상자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기간, 납부방법, 성실신고대상자 5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기간이에요. 이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의 신고납부대상자는 2015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 방법 ● 신고기간 : 2016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 6월 30일까지)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며,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입니다. ● 납부방법 :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통한 납부 및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행자부 WeTax시스템 (http://www.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