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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방법과 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방법과 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대문구에서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란 면허, 허가, 인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으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자치구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 납부기간 : 2016년 1월 16일 ~ 2월 1일(월요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고지서 없이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국내 22개 은행,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2015년 9월은 「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납부의 달」이에요. 지난 7월에도 재산세 납부의 달이였죠~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9) 납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