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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3

[사전투표제]6.4 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는 날은 총 3일!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사전투표제] 6.4 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는 날은 총 3일!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6.4 지방선거의 투표할 수 있는 날은 총 3일입니다. '왜 하루가 아니고, 3일이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이번선거에 사전투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재보권선거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사전투표제란 무엇일까요? 사전투표제란? 과거 부재자 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별도 신고없이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선거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동안에는 꼭 투표하여 1인 7표라는 소중한 투표행사 기회를 놓치지 말..

[6.4지방선거 투표용지]1인 7표제

[6.4 지방선거 투표용지] 1인 7표제 알고가요!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6월4일은 나와 가족을 위한 투표 참여하는 날~ ♥ 이번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1인 7표제로 선거인에게 각각 색상이 다른 7장에 투표용지가 2번으로 나눠 교부받게 되는데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날이죠~ 에 투표하러 가기 전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1인 7표제 투표용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차 투표용지 - 3종 : 시.도지사 (흰색), 교육감 선거(연두색), 구.시.군의 장선거 (계란색) 2차 투표용지 - 4종 :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연두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하늘색)ㅡ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 (연미색) * 단, 특별법..

6.4 지방선거 달라지는 점 알아보자!

이번 6.4 지방선거 달라지는 점 알아보자! 얼마남지 않은 지방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해 잘 알고 가는 것이 좋겠죠?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번 선거에서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답니다. 이번 지방선거 달라지는 점을 TONG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 사전투표제 2013년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인 올해 지방선거에도 적용됩니다. 사전투표제란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도입하였는데요, 과거 부재자 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종료시각이 6시로 전에는 오후 4시까지었던 종료시간이 2시간 연장되었습니다. ★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