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서대문구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행복도시 서대문구가 2010년 1월부터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09년 10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8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분기당 3만원씩 연간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TONG이 효도수당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테니 잘 보셔요~^^ "부모 등" 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합니다. 효도수당을 지급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 피부양자 및 부양자가 서대문구에 최종전입일로부터 연속 3년간 동일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