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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

2016년 3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납부방법, 납부기한은?

2016년 3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납부방법, 납부기한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 함께 시작해볼까요!! ::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 부과기간 : 2015. 7. 1. ~ 12. 31. ☞ 납부기간 : 2016. 3. 16. ~ 3. 31. ☞ 부과대상 : 경유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 폐지 (2015. 7. 1. 시행) ☞ 산정기준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여러분~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에요! 알고계시죠~?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 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환경을 지키러 우리 함께 출발~ 환경개선부담금 이란? 유통·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염을 줄이기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부과대상자 부과기간 : 2014. 7. 1 ~ 12. 31 납부기간 : 2015. 3. 16 ~ 3. 31 시설물 ▶ 부 과 대 상 :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m2 이상인 건물 ▶ 부과대상자 :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