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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2

주거안정 월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도 월세대출 지원 가능!

주거안전 월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도 월세대출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작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월 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 ::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기존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수급자는 '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주거안정] 전세·월세 대출, 좀 더 싸게 받으세요!

[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월세대출이 시행됩니다! 2014년이 가고 2015년 을미년이 우리를 찾아온 이 때 1월 2일부터 낮은 금리의 월세·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하고, 또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실시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분 주거안정 월세대출 세부조건 대상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로서 만 35세 이하 - 부모소득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