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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2

건축물 내진보강, 내진설계하고 지방세 감면혜택 누리자!

건축물 내진보강, 내진설계하고 지방세 감면혜택 누리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경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격각심과 지진 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건물의 내진설계,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TONG지기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내진보강, 내진설계」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2층 이하이고, 500㎡미만 건축물, 주택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기존 건축물)와 내진 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축물(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소유 건축물..

지진 대비, 내진설계로 지방세 감면받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지진 대비, 내진설계로 지방세 감면받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지진에 안전하게 대비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세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을 할 경우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번」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면혜택 ● 건축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1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 경감 ● 대수선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50%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