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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

"웹툰으로 알아보는"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 안내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에 알려드릴게요. 웹툰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PC 전자신고 - PC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위택스 사이트로의 연동이 가능하고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고해도 위택스 사이트와 연결됩니다. ※ 국세는 소득세 신고 필수 * 모두채움대상자 -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들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납부서를 받은 사람 중 1. 만 65세 이상이거나 2.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는 가까운 지자체의 합동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잊지 마..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 4)● 제출기한 : '20. 3. 2.(월)까지 제출● 제출방법- 위택스(www.wetax.go.kr) : 전자파일(20MB미만), 전산매체,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이택스(www.etax.seoul.go.kr) : 엑셀파일, 전산매체 형태로 제출- 관할 지자체 담당자 : 이메일 또는 인편, 우편 제출※ 이택스(etax.seoul/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