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안내! 납부방법은? 12월말 결산 법인은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7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014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분 부터는 종전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등 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