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TONG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재산세 납세의무자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7월에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9월에는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9.16. ~ 9.30. 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전국 시중은행 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거래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국내모든카드사-14개사)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납부 전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