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란? 서대문구에서는 올해부터 구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사진출처 : NEWSIS)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구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하고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일상생활 불편 사항을 자치단체로 신고하는 민원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