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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청소년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일반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노동력을 강요하고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주지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을 악용하는 소위 악덕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대응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처리해주는 법, 바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해 하고 계신가요?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하기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

[부당해고][산재보험] 근로자 권익지킴이, 서대문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당해고][산재보험] 근로자 권익지킴이, 서대문구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금체불에 한숨이 절로 나올 때, 부당해고에 앞길이 막막할 때, 차별대우에 가슴이 답답할 때,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막상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이야기 해야할지 막막하시죠! 근로자들을 위한 권익지킴이. "서대문구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이 소개할게요!!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민간 노동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노동분야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여러분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를 우선으로 상담하고 있어요!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의 활동? ■ 서울시는 근..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2회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非정규직>이 열립니다.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2회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이 열립니다 '노동'을 주제로 열리는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가 올해 들어 2회를 맞이하였어요. 2회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는 '비(非)정규직'이란 주제로 11월 8일~9일까지 이틀동안 열립니다.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는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가 주최하고 서대문구청과 서대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서대문구 대신동 '필름포럼'에서 열립니다. ◎ 영화제 개요 - 영화제명 : 2014년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 기 간 : 2014. 11. 8(토) ~ 11. 9(일) - 장 소 : 필름포럼(이대 후문 건너편) - 관람대상 : 서대문구민 누구나 관람가능 - 관람요금 : 선착순 무료관람(영화 1편당 50명) 2014.11.8(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