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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서대문구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개정에 따라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됩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 금지- 적발시 3,000만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거래관련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공급(분양) 계약까지 확대 - 외국인의 경우 토지 취득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권 취득까지 신고 대상 확대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일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