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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2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 거래신고 조사 권한 부여-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규정 마련(국토교통부)- 단독조사(신고관청) ▶ 단독 또는 공동조사(신고관청,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거래관련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공급(분양) 계약까지 확대 - 외국인의 경우 토지 취득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권 취득까지 신고 대상 확대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일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