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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완화된 내용은?'

서대문TONG 2020. 4. 20. 16:06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완화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5월 5일까지 16일간 연장됩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지만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되었습니다.

완화된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외·분산 시설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실외·밀집 시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민간 부분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허용

-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기존 행정명령 뮤지,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큰 위험이 발견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 책임자가 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함께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