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 서대문/경제와 협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서대문TONG
2020. 1. 31. 10: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서대문구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됩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 금지
- 적발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일 : 2020. 2. 21.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서대문구청 지적과 ☎ 02-330-1249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