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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서대문TONG 2020. 1. 6. 13:58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매달 내는 내 피 같은 월세!! 

이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알뜰하게 준비해서 공제 받으세요!! TONG지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입니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누구나 똑같이 받게 되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이 계산되기 전에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제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공제율이 12%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 1. 1.부터 낸 월세를 12% 공제받을 수 있음>


정리하자면

① 근로소득 7,000만 원(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

③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 동일

④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⑤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등을 임차하고 그 월세를 지급하고 있으면 충족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①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임 증명 서류


위 공제증명서류를 챙겨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미리 미리 해두셔야겠죠!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는 집 주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월세 공제를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임차인이 확인하지 못한 '공제 불가'등의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든든하게 받으세요~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