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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알아보자!
서대문TONG
2020. 1. 2. 10:30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알아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늘은 '맞벌이부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아래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공제 항목 |
배우자 |
그 외의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
추가공제 |
공제 불가 |
기본공제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
자녀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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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 불가 |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 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기본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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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위의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