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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3탄 '기부금 세액공제 : 영수증 챙기세요'

서대문TONG 2019. 12. 12. 11:20

연말정산 소득공제 3탄 '기부금 세액공제 : 영수증 챙기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3탄!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 10만 원 이하 : 100/110

- 10만 원 초과 :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 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지 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영수증을 꼭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