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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2탄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
서대문TONG
2019. 12. 9. 15:28
연말정산 소득공제 2탄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