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
개인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시설을 말하며, 배수설비의 적절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하수도 누수 등이 발생되어, 도로 침하, 동공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하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초에 따라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설치를 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키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가 필요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 상 하수누수 등의 민원발생 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원이 현장 확인하여 공공하수도 점검 및 배수설비 누수여부를 파악하여 확인될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 보수 등의 조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수설치 보수 조치 안내를 받으시면 정확한 파손부위 확인 등의 자체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보수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원은 파손에 따른 누수여부만을 확인가능하며, 파손부위 확인 및 보수 등에 따른 공사비는 소유자께서 개별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개인배수설비 안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