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
● 제한대상 :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 중량 2.5톤 미안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법 칙 : 과태료 10만 원
※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향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대기환경 문자신청 : 02-3789-8701(ARS)
● 문의전화 : 서울시 대기정책과 ☎ 02-2133-3658 ~ 3659
서울시 대기환경 문자신청(02-3789-8701)을 통해 신청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주시면 바로 바로 알 수 있어서 좋겠죠!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