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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서대문구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서대문TONG 2018. 4. 23. 17:04

2018년 1월 1일 기준, 서대문구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서대문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년 4월 30일부터 ~ 5월 29일까지

 

●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http://www.molit.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서대문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 감정원의 검증을 거치고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894)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