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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 신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서대문TONG 2018. 3. 9. 11:04

미투(#Me Too) 신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미투(#Me Too)! 위드유(#With You)!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미투' 신고자를 위한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가 3월 8일부터 100일간 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특별신고센터'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 운영기간 : 2018. 3. 8. ~ 6. 15. / 100일간

 

● 피해신고

 ① 전화상담 : 02-735-7544

 ②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http://www.stop.or.kr/

 ③ 등기운편접수 가능

 - 우편번호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특별신고센터 담당자 앞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 및 상담

● 여성긴급전화(성폭력 피해상담소)

  ☞ 국번없이 1366(휴대전화 : 지역번호+1366) / www.women1366.kr

 

● 해바라기 센터(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 1899-3075(지역별 신고 안내)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335-1858

 

● 한국여성의전회 성폭력상담소 ☞ 02-2263-6465

 

● 경찰청(112). 검찰청(1301) 신고 가능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