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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법]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못한다?

[SNS 선거법]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못한다? '페이스북, 네이버'등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클릭하면 안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4. 17. 공식 시작되었죠~ 그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도 강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고지는 선거때마다 자주 등장한는 내용인데요. 과연 게시물 '좋아요' 클릭까지 안되는 걸까요? TONG지기가와 함께 알아볼까요!!^^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인터넷·SNS 활동에 있어 공무원은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①, 제60조①, 제..

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TONG지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 언제든지 인터넷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세지 내용에 음성 · 화상 · 동영상을 포함하여 방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 ·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

점자여권 발급 시작(4.20.부터)! 점자여권 발급 준비물, 신청방법 안내!

점자여권 발급 시작(4.20.부터)! 점자여권 발급 준비물, 신청방법 안내! 2017년 4월 20일은 제37회 이죠! 외교부에서는 이날부터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여권'을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이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 출처 : 외교부 이번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권 발급이라고 합니다! 뿌듯~^^ 서대문구청 여권발급, 이미 유명한거 알고 계시죠!! 당연히 '점자여권'도 에서 4월 2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점자여권 신청방법 ① 먼저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를 찾아주세요! ② 여권접수 시간 - 평 일 : 09:00 ~ 18:00 - 수요일 : 0..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준비물, 투표 인증샷은 이렇게!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준비물, 투표 인증샷은 이렇게! 제19대 대통령선거 D-22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TONG지기가 소개해드린 사전투표 기간(5.4.~5.5.)에 대해 알고 계시죠! 사전투표, 선거일(5.9.)에 투표소를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투표하러 가는날, 준비물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투표 준비물 투소를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주시고요!! 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5.4.~5.5.), 서대문구 사전투표소 장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5.4.~5.5.), 서대문구 사전투표소 장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렇게 합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신 분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서대문구 사전투표소 ▲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안내 ● 투표시간 : 2017. 5. 4. (목) ~ 5. 5. (금)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대 상 자 : 만 19세 이상(1998. 5. 10. 이전 출생)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신청 안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신청 안내! 혹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험이 있으세요?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자기만의 고유식별번호이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이러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될 경우,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

서울 벚꽃 여행지 추천! 벚꽃 데이트는 서대문 벚꽃길에서~

서울 벚꽃 여행지 추천! 벚꽃 데이트는 서대문 벚꽃길에서~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벚꽃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도 조금씩 벚꽃의 향기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행복한 고민!! 어디로 벚꽃을 보러가면 좋을까 고민되시죠! 오늘 TONG지기가 「서울 벚꽃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서대문 곳곳에 있는 벚꽃명소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서대문 안산 벚꽃길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의 대표 벚꽃 명소 「서대문 안산」 벚꽃입니다. 수양벚나무, 산벚나무, 왕벚나무 등 3,000여 그루의 다양한 벚꽃 나무를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편하게 쉴 수 있는 '벚꽃 광장', 음악이 함께하는 '벚꽃음악회', 튤립도..

2017년 대통령선거일 5월 9일은 임시공휴일! 대통령 선거 일정은?

2017년 대통령선거일 5월 9일은 임시공휴일! 대통령 선거 일정은? 2017년 대통령선거일이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죠!! TONG지기가 지난번 알려드린 투표 가능 나이 기억하시죠~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5월 9일 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실꺼죠~? ^^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의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결막염 원인, 증상, 예방법 알아보자!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결막염 원인, 증상, 예방법 알아보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따뜻한 봄! 하지만 불청객도 같이 온다고 하니 조심해주세요! 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약 180만명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이고 남성보다 여성진료 인원이 3배 더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알레르기성 결막염 원인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알레르기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먼저 봄철의 경우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의 비듬,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화장품 등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에 의한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궐위에 의한 선거'란 무엇일까요? '궐위'는 직위나 관직등의 자리가 비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실시하는 선거를 궐위에 의한 선거라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헌번 제68조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이내인 5월 9일까지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나도 투표가 가능할까? 투표 가능 나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제19대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