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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시급 적용!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시급 적용!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오던 최저임금, 올해 드디어 7천 원대로 집입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산된 7,53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시 221,54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청소년 또한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

2016년 최저임금제 얼마나 올랐나? 근로기준법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2016년 최저임금제 얼마나 올랐나? 근로기준법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새로운 새해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그중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봐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최저 시급을 반영하여 제작된 TV CF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88년도입니다. 1989년도 최저임금은 600원이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사 각 단체가 추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