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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2

2018년 6. 13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는? 나도 투표권이 있을까?

2018년 6. 13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는? 나도 투표권이 있을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알고 계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1인 4표)를 제외한 지역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됩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재외투표, 선상투표는 실지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6. 3 지방선거」에 내가 투표권이 있을까요? '투표 가능 나이'에 대해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료 가능 나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올..

2017년 대통령선거일 5월 9일은 임시공휴일! 대통령 선거 일정은?

2017년 대통령선거일 5월 9일은 임시공휴일! 대통령 선거 일정은? 2017년 대통령선거일이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죠!! TONG지기가 지난번 알려드린 투표 가능 나이 기억하시죠~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5월 9일 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실꺼죠~? ^^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의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