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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2

연말정산 소득공제 2탄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2탄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벌써 2017년도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연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소식!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합니다. 미리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TONG지기와 함께 알뜰하게 알아봐요~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주세요 -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